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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가 종료 된 이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아동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고,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아동학대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업무수행 시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기는 하나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처벌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제재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학대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업무수행 시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75조제3항제1호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7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