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9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가정 복귀를 위해 전문가 의견 반영과 사후관리 방해 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전문가 의견을 통한 객관적 판단
아동이 시설에서 집으로 돌아갈지 결정하거나, 부모의 권리를 제한할 때 보장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전담의료기관의 의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더 중요하게 고려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3항
변경 전
아동복지시설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변경 후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제29조의7에 따른 전담의료기관의 의사 및 아동복지시설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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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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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호대상아동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단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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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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