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5 발의 ·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보호자의 협조를 강화하고, 아동의 안전한 가정 복귀와 긴급신고 체계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가정 복귀 결정 시 심의 절차 강화
아동복지시설에 있는 아이를 집으로 돌려보낼 때, 단순히 시설장의 의견만 듣는 것이 아니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더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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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3항
변경 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가정 복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보호조치의 종료 또는 퇴소조치가 보호대상아동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면 해당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으로 복귀시킬 수 있다.
변경 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가정 복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조치의 종료 또는 퇴소조치가 보호대상아동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면 해당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으로 복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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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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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호대상아동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떨어져 있는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여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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