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를 위한 업무수행을 하는 경우 보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등이 가정복귀를 신청하는 경우 아동복지시설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보호대상아동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면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으로 복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업무수행 시 보호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근거가 없고, 보호대상아동의 가정복귀를 신중히 결정하기 위하여 가정복귀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아동학대 예방과 신고를 위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긴급전화는 현재 경찰청에서 112번으로 신고 받아 각 지역의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하고 있어 국가가 운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정복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정복귀를 결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를 위한 긴급전화를 설치ㆍ운영하도록 명시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업무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보호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제22조제2항 및 제75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제7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