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1 발의 ·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사후관리 강화와 학대행위자 교육 의무화 등을 담은 법안이에요.
사후관리 거부 시 처벌
아동학대가 끝난 뒤에도 재발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방문, 전화 등)을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거나 거부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게 바뀌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2
변경 전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의 제공으로 명칭이 바뀌고,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세부 근거가 마련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받은 아동을 보호하고,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사례관리 및 교육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