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7 발의 ·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관련 기관의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시설 운영 방침을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필수 설치
현재는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기관으로 운영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삭제하여 시·군·구마다 반드시 1개 이상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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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5조제2항
변경 전
시·도지사가 관할 구역의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었어요.
변경 후
시·도지사가 여러 시·군·구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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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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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와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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