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아동학대 피해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관련 시설과 기관 설치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필수 설치
지방자치단체가 시·군·구별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최소 1개소 이상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여, 학대 대응의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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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제2항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가 시·도 및 시·군·구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1개소 이상 두되, 지리적 요건 등에 따라 여러 시·군·구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이에요.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1개소 이상 두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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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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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받은 아동을 보호하고, 학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례관리와 예방 활동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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