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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6 발의 · 의원 외 10인 ·
아동학대 피해로 분리보호가 필요한 상황에서 시설 부족으로 인한 원가정보호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재학대 등 아동이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분리보호를 위한 인프라 확충은 학대 피해 아동 보호에 있어 필수적인 요건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 혹은 관할 구역 내에서 분리보호를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현행법의 아동복지시설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고자 함.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갖고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를 통합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의 단서조항을 삭제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ㆍ군ㆍ구별 1개소 이상 필수로 둘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5조, 제50조).
현행
개정안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제50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