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3 발의 ·
아동복지시설 이용 선택권 확대와 아동보호전문기관 확충을 위한 법안이에요.
아동복지시설 이용 방식의 다양화
그동안 보호대상아동이 시설에 입소하는 것 위주로 규정되었던 것을, 지역아동센터 등 다른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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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1항제4호
변경 전
보호대상아동을 그 보호조치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변경 후
보호대상아동을 그 보호조치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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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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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호대상아동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떨어져 있는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여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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