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3 발의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전담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피해 아동을 즉각 분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충분한 숙련도를 쌓을 수 있도록 최소 3년의 필수 근무 기간을 정하고, 인력 배치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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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
변경 전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제22조제6항 각 호의 업무
변경 후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관련 업무(제22조제7항)로 내용이 업데이트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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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아동학대 피해를 예방하고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기반 시설과 운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아동학대 대응을 위한 전담 공무원의 임용과 업무 범위 등 조직 운영에 관한 규정이에요.
업무 방해에 대한 처벌 규정과 기존 조문의 유지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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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례관리
아동학대 피해 아동이나 그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치료, 보호 등 필요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제공하는 과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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