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9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체계적인 운영과 아동권리보장원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학대피해아동쉼터의 공식 시설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황(아동 수, 학대 발생 건수 등)을 고려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직접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아동복지시설의 한 종류로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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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제2항제9호
변경 전
「입양특례법」에 따른 국내입양 활성화 및 입양 사후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변경 후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양 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한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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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아동권리보장원의 업무 확대와 관련된 조항(제10조의2제2항제9호)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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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대피해아동쉼터
학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아동에게 보호, 치료, 양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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