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전용 쉼터를 별도로 설치하여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학대피해아동쉼터의 독립적 운영
기존에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지정하여 운영했지만, 앞으로는 별도의 시설로 설치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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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2조제1항제3호의2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학대피해아동쉼터: 학대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격리된 피해아동을 일정기간 입소시켜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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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기존 규정에 따라 지정된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이 법에 따른 시설로 인정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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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동생활가정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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