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9-01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학대 사건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운영하는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학대피해아동쉼터 역시 재원 부족 등으로 인하여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학대피해아동쉼터를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지정하는 것이 아닌 별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시 지역별 수요를 고려하여 설치하도록 규정하여 아동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2항, 제52조제1항ㆍ제2항 및 제53조의2).
현행
개정안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제53조의2(학대피해아동쉼터의 지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