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2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여 아이들을 더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기준 강화
지방자치단체가 아동학대 대응을 위해 필요한 공무원을 채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여 현장 대응력을 높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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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변경 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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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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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학대 사건을 직접 조사하고, 피해 아동을 보호하며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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