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2 발의 · 의원 외 10인 ·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19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발생건수는 2017년 22,367건, 2018년 24,604건, 2019년 30,045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음. 또한 아동학대 발생장소가 주로 가정 내에서 발생(2만3883건,79.5%)하고 있고, 주된 학대 행위자가 부모(2만2700건, 75.6%)인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보다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사건 대응을 위해 제도 전반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특히 아동학대보호전담공무원의 배치 기준 미비, 아동보호전담기관 평가제도의 부재, 전담의료기관과 아동보호전담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의 부족은 효율적인 아동학대범죄 사건 대응에 있어 장애물로 꼽히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을 의무화하며, 전담의료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의무 지정하도록 하는 한편, 아동보호전담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를 시행함으로써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에 나서려는 것임(안 제22조, 제26조, 제29조의7, 제45조, 제47조 및 제53조의2).
현행
개정안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제29조의7(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제47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성과평가 등)
제53조의2(학대피해아동쉼터의 지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