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정식 아동복지시설로 지정하고 운영 기준을 구체화하는 법안이에요.
쉼터의 공식적인 지위 부여
현재는 학대피해아동쉼터가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선택되는 방식이라 업무 범위나 지원 기준이 불분명한데, 이를 아동복지시설로 명확히 규정하여 운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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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의2(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대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지역별 특성(수, 발생 건수, 성별, 연령, 장애 등)을 고려하여 쉼터를 설치·운영해야 하며, 숙식 지원, 의료비 지원, 심리상담, 법률 자문 등의 업무 내용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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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기존 규정에 따라 운영 중인 쉼터는 이 법에 따른 시설로 인정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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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동생활가정
아동복지시설 중 하나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환경을 제공하며 보호, 양음, 자립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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