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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학대피해아동쉼터를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지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아동복지시설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쉼터의 업무 범위와 서비스 지원 내용, 위탁 비용 지원 등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고 쉼터의 기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2019년 기준 아동학대는 총 30,045건 발생하였고, 3,699건의 분리조치가 이루어졌지만 전국의 학대피해아동쉼터는 71개소에 불과해 쉼터에서 피해아동이 보호된 경우는 756건에 그쳤음. 또한 피해아동 중 남자인 경우가 15,281건, 여자인 경우가 14,764건으로 성별 발생률에 차이가 없으나 쉼터는 여자아동전용이 61%를 차지해 성별 전용쉼터가 불균형하고, 지역별 쉼터 설치 편차가 심하며, 피해아동의 연령과 장애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음.
이에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역별 아동의 수, 아동학대 발생 건수, 피해아동의 성별, 연령 및 장애특성을 고려하여 아동복지시설로서 별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쉼터의 업무 내용과 서비스 지원 범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및 제52조제1항제1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9조의2(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제53조의2(학대피해아동쉼터의 지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