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3 발의 ·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업무 환경을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일시보호조치 요건 완화
기존에는 1년 이내에 2회 이상 학대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만 현장조사 시 일시보호조치를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신고 횟수와 상관없이 현장에서 학대 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 우려가 있다면 즉시 조치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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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6항제1호
변경 전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하여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변경 후
아동학대 신고접수 횟수와 상관없이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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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아동학대 관련 업무수행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된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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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일시보호조치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다른 시설이나 가정에 맡기는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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