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3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법은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하여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복지시설인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아동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사후조치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아동학대 신고접수 횟수와 상관없이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6세 미만 아동에 대하여 주기적인 양육환경 조사를 실시하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현장조사, 응급보호,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사 등의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상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학대피해아동쉼터를 피해아동의 연령과 장애 등을 고려하여 설치ㆍ운영하며, 국가는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6항제1호, 제22조제3항제1호의2 및 제8항 신설, 제52조제1항제12호 신설, 제53조의2, 제59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보호조치)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제53조의2(학대피해아동쉼터의 지정)
제59조(비용 보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