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2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아동권리보장원의 업무 범위에 입양 관련 체계 구축 및 운영을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아동권리보장원 역할 확대
입양과 관련된 체계를 만들고 운영하는 일을 아동권리보장원의 고유 업무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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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제2항제9호
변경 전
「입양특례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양 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업무
변경 후
「입양특례법」 및 「국제입양법」에 따른 입양 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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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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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동권리보장원
아동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아동 복지 관련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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