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9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학대피해아동쉼터를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지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지자체가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며, 학대피해아동쉼터를 별도의 아동복지시설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별 아동수, 아동학대 발생건수, 아동의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아동복지시설의 한 종류로 명시함으로써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체계적·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아울러, 공적 입양체계를 마련하는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됨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의 고유 업무 범위가 확대되는바, 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별 아동수, 아동학대 발생건수, 아동의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로 규정함(안 제52조제1항제13호 신설, 안 제53조의2).
나. 공적 입양체계를 마련하는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의결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의 고유 업무 범위가 확대되는바, 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안 제10조의2제2항제9호).
현행
개정안
제10조(아동정책조정위원회)
제10조의2(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제53조의2(학대피해아동쉼터의 지정)
공포일 2023-07-18 · 공포번호 19554 · 아동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