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3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연일 발생하는 아동학대와 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는 실정임. 2019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행위자의 75.6%가 부모로 여전히 가정 내 또는 양육자에 의한 아동학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 발견율은 3.81%에 불과하며, 재학대 발생 건수도 3,431건으로 5년 만에 약 3배 증가했음.
현행법은 시ㆍ군ㆍ구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근로환경과 처우 등의 문제로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짧은 근무기간으로 인한 전문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또한 사례관리 거부 시 이를 처벌하거나, 피해아동 발견 시 즉각 분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등 체계적인 아동학대방지에 한계가 있음.
이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필수근무기간을 정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배치기준을 마련하며, 사례관리 거부 시 이를 처벌하고, 피해아동은 즉각 분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쉼터,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충분히 확보하여 피해아동을 학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6, 제45조, 제53조의2 및 제71조).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제21조(보조인의 선임 등)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제22조의6(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제53조의2(학대피해아동쉼터의 지정)
제7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