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1 발의 ·
보호가 필요한 아이를 지자체가 끝까지 책임지도록 절차를 정비하고, 아동 정보를 하나로 모은 시스템과 비밀유지·취업 결격 규정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사례결정위원회 설치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에 사례결정위원회를 두어, 아이를 원가정에서 분리하거나 집으로 돌려보낼 때 아이의 최선의 이익을 살피는 심의를 전문적으로 하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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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1항(아동복지심의위원회)
변경 전
현행 법조문에는 심의위원회만 두도록 되어 있어요(대비표상 후단 신설 표시).
변경 후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 산하에 사례결정위원회를 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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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아동 보호를 위해 전담공무원과 민간전문인력이 함께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합니다.
아동 관련 정보의 효율적인 수집과 통합 관리를 위한 시스템 운영 근거를 다룹니다.
종사자의 채용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였습니다.
아동 보호를 위한 조직 운영과 사후 관리, 법적 권리 관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10조의2, 제15조의2, 제28조의2(일부 제외)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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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호대상아동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에게서 학대 등으로 적절한 양육을 받기 어려워 국가·지자체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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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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