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6 발의 ·
보호시설에서 나온 아동들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와 자립수당 지원, 전담기관 운영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사후관리 대상 확대
기존에는 보호조치가 끝나고 가정으로 돌아온 아동 위주로 관리했다면, 이제는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까지 포함하여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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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보호대상아동의 사후관리 등)
변경 전
보호조치가 종료되어 가정으로 복귀한 아동을 대상으로 지도와 관리를 제공하는 내용이었어요.
변경 후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 모두를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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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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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례관리
아동이 처한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서비스나 지원을 연결해 주며 지속적으로 돕는 과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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