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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 및 민간전문인력으로 하여금 보호조치의 종료로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해당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ㆍ관리를 제공하게 하고 있음.
그러나,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에 대한 사례관리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고, 자립지원에 필요한 경제적지원이 부족하여 이들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 및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에 대하여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자립에 필요한 자립수당을 지급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아동의 자립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안 제16조의2제2항, 제38조제1항제1호의2 및 제3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보호대상아동의 사후관리)
제38조(자립지원)
제39조의2(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