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1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보호대상아동의 발생부터 보호 종료까지 보호조치의 전 과정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절차를 구체화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에서 지자체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민간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여 전반적인 아동보호 절차를 지자체에서 책임 있게 수행하도록 하고, 아동의 시설 입ㆍ퇴소 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며, 아동복지심의위 산하에 이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사례결정위원회를 두어 아동의 원가정과의 분리 및 가정복귀 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하고자 함.
또한, 아동복지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 및 통합관리를 위해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아동복지시설의 시설장 및 종사자의 취업 결격사유를 규정함.
아울러, 아동복지업무 종사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지 않도록 하고 비밀유지 의무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함.
주요내용
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심의위원회 산하에 사례결정위원회를 설치함(안 제12조제1항).
나. 보호대상아동 발생 시 아동보호업무 중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다. 지자체장 이외의 자가 보호대상아동을 발견 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호조치를 의뢰하도록 규정함(안 제15조).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복지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 및 통합관리를 위하여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15조의2).
마. 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의 퇴소조치 이후 재학대 예방을 위한 방문상담·교육 등을 거부·방해 시, 가정복귀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함(안 제16조).
바. 아동통합정보시스템상 학대 정보를 입양기관 또한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취업제한명령 대상에 입양기관 등을 포함함(안 제28조의2 및 제29조의3).
사. 정신질환이 있거나 알코올ㆍ약물 등에 중독된 사람은 아동복지시설의 시설장 및 종사자로 취업을 제한하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함(안 제54조의2).
아. 아동복지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65조 및 제71조).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제13조(아동복지전담공무원)
제14조(아동위원)
제15조(보호조치)
제15조의2(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제16조의2(보호대상아동의 사후관리)
제18조(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등)
제20조(아동의 후견인 선임)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제28조의2(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29조의4(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제54조의2(결격사유)
제65조(비밀 유지의 의무)
제7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