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4 발의 ·
아동학대 피해 아동의 사후관리 강화와 전담 의료기관 지정 의무화 등을 담은 법안이에요.
사후관리 체계 구체화
보호조치가 끝나고 가정으로 돌아온 아동을 위해, 방문 주기나 지도·관리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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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보호대상아동의 사후관리)
변경 전
보호조치 종료 후 가정으로 복귀한 아동을 방문하여 지도·관리를 제공하도록 규정함
변경 후
정기적으로 방문하며, 방문 주기와 지도·관리 내용 및 방법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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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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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호대상아동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떨어져 있는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등 양육하기 적당하지 않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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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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