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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보호조치의 종료로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사후관리,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및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사후관리 시 가정 방문 주기나 해당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원하는 지도ㆍ관리의 내용이나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시 지역별 수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호대상아동의 사후관리 시 가정 방문의 주기 및 지원하는 지도ㆍ관리의 내용 및 방법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을 의무화하고 지역별 수요를 고려하여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제29조의7제1항, 제50조제1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보호대상아동의 사후관리)
제29조의7(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제50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