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3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아동을 보호하지 않는 부모나 관련 업무를 방해하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비보호적 행위의 아동학대 포함
직접적인 폭력은 없더라도, 가해자를 비호하기 위해 아이를 협박하거나 방치하며 보호하지 않는 경우도 '아동학대'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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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성인이 아동에게 직접 폭력을 가하거나 유기·방임하는 경우를 '아동학대'로 정의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여기에 더해, 정당한 사유 없이 폭력이나 가혹행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는 행위도 '아동학대'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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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71조제2항(업무 방해 관련 처벌)의 개정 규정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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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임
아동을 돌보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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