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미성년자가 다른 아동을 학대했을 때도 피해 아동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아동학대 행위자의 범위 확대
현재 법은 아동학대의 주체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으로만 한정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성인뿐만 아니라 미성년자가 저지른 학대 행위도 아동학대로 인정하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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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정의) 제7호
변경 전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함
변경 후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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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동학대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방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그리고 보호자가 아동을 버리거나 돌보지 않는(유기나 방임)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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