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8 발의 ·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행위를 아동학대로 규정하여 아이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아동학대 범위 확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비양육 부모가 정당한 사음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를 아동학대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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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함
변경 후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뿐만 아니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아동의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비양육 부 또는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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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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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양육 부 또는 모
이혼이나 별거 등으로 인해 아이를 직접 양육하지 않으면서 법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부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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