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1-18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여성가족부의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 2,039명 중 양육비를 단 한 번도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73.1%에 달함. 그에 비해 양육비를 일시로 지급 받았거나 정기적으로 지급받고 있는 가정은 16.8%에 불과함. 2011년 조사에서는 법원 판결이 있어도 35%가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음.
그러나 현행 「아동복지법」은 다른 아동보호에 관한 법률들과 달리 보호자에 부양의무자가 포함되는지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양육비 채무자인 비양육 부모의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아동의 의식주 마련에 어려움이 발생해도 동법 제17조제6호가 규정하고 있는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주요내용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비양육 부 또는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아동학대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행위로 규정함(안 제3조 및 제17조).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17조(금지행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