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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제3조에서 아동학대 행위의 주체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인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제17조에서는 여러 아동학대 행위들을 열거하며 “누구든지” 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학대 행위의 주체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과 “누구든지”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미성년자가 다른 아동에 대해 학대행위를 행한 경우 피해자가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받지 못하고 있음. 한편, 대법원은 과거 유사 사건에 대해 미성년자도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결(대법원 2020도6422)한 바 있음.
이에 아동학대 행위 주체를 성인으로 제한한 것을 삭제하여 아동학대 행위 주체에 대한 법률 적용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두텁게 하고자 함(안 제3조제7호).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