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7 발의 ·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의 부모가 가해자를 비호하거나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를 '아동학대'에 포함하여 법적 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아동학대의 범위 확대
친족 성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아동의 부모가 아동을 구호하지 않거나, 가해자를 비호하기 위해 아동을 비난·회유·협박하는 행위를 '아동학대'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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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정의) 제7호
변경 전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아동학대 정의에 '친족 성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아동의 부모가 해당 아동을 구호하지 아니하거나 가해자를 비호하기 위하여 아동을 비난·회유·협박하는 등 가해자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아니하는 것'을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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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친권
부모가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며 교육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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