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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는 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친족 성폭력의 경우 가해부모를 감싸고 피해아동을 비난·추궁하는 비보호적 비가해부모에 대한 친권제한 및 친권상실이 수반되지 않으면, 가해부모에게 친권상실이 선고되더라도 비가해부모가 가해부모를 대신해 피해아동을 통제하고 위협하는 방식의 친권행사를 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단이 부족하기 때문에 피해아동에 대한 실제적 보호조치는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음.
이에 아동학대의 정의에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의 부모가 아동을 구호하지 아니하거나 가해자를 비호하기 위해 아동을 비난·회유·협박하는 등 가해자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함으로써 비보호적 비가해부모에 대해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7호).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