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2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아동의 연령 범위를 19세로 확대하고, 가정폭력에 노출되는 간접적 학대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아동의 기준 연령 상향
현재 18세 미만인 아동의 범위를 19세 미만으로 확대하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등 모든 미성년자가 차별 없이 국가의 보호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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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1호
변경 전
아동을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변경 후
아동을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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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아동의 정의(제3조제1호)와 퇴소 조치 관련 규정(제16조제1항)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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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임
아동을 돌보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밥을 주지 않거나 교육을 시키지 않는 행위가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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