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5 발의 ·
보호대상아동의 심리검사 강화와 퇴소 연령 상향을 통해 아동의 자립과 복지를 돕는 법안이에요.
심리검사 범위 확대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심리검사를 할 때, 지능지수가 71~84 사이인 '경계선 지적 지능'에 대한 선별검사를 포함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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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보호조치) 제3항
변경 전
심리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변경 후
심리검사(경계선 지적 지능 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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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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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호대상아동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떨어져 있는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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