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3 발의 ·
보호대상아동의 시설 퇴소 및 보호조치 종료 연령을 18세에서 19세로 높이고, 요청 시 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퇴소 및 보호종료 연령 상향
현재는 위탁가정이나 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이 18세가 되면 보호 조치를 종료하거나 퇴소해야 하지만, 이를 성인이 되는 나이인 19세로 높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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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1항
변경 전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한다.
변경 후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9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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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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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호대상아동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떨어져 있는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거나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경우의 아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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