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3 발의 ·
보호대상아동의 보호 종료 시기를 19세로 높이고 자립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보호 기간 연장
현재 18세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 종료 시점을 19세로 상향하여, 미성년 상태에서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아이들을 더 충분히 보호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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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1항
변경 전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한다.
변경 후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9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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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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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호대상아동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떨어져 지내는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등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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