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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시설에서 퇴소시키도록 하고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현행법에서 정한 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ㆍ훈련을 받는 등의 경우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아직은 미성년자인 18세 미만 보호대상아동을 자립시키는 것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있으며, 이들에 대한 보호와 자립지원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종료 시기를 19세로 상향하고 취업이나 취업준비 등의 사유로 보호대상아동이 요청하는 경우 보호기간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며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시ㆍ도에 1개소 이상 설치ㆍ운영하여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및 제4항제2호의2, 제3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제38조의2(자립지원전담기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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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