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호대상아동의 자립 지원 기간을 늘리고 전담 기관을 설치하여 안정적인 홀로서기를 돕는 법안이에요.
자립 지원 연령 확대
현재 18세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종료 연령을 19세 미만으로 높여서, 아이들이 더 충분한 기간 동안 보호를 받으며 자립을 준비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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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변경 전
현재는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면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이 연령을 19세 미만으로 상향하여 조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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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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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호대상아동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떨어져 있는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여 양육하기 적당하지 않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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