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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키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18세가 되어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의 경우 주거가 불안정하고 질이 낮고 불안정한 저임금 일자리 위주로 취업이 되고 있어 안정적인 자립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종료 연령을 19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을 지급하며,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하여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제38조제1항제1호의2 및 제3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제38조(자립지원)
제39조의2(자립지원전담기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