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2 발의 ·
보호대상아동의 퇴소 연령을 24세로 높이고 주거 시설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퇴소 및 보호조치 종료 연령 상향
현재 18세인 보호대상아동의 퇴소 및 보호조치 종료 연령을 24세로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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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1항
변경 전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한다.
변경 후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24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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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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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호대상아동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떨어져 있는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등 양육하기 적당하지 않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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