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8-1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위탁가정이나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는 경우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키도록 정하고 있고,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호대상아동이 자립해야 하는 연령이 너무 어리고, 이들이 자립 후에 보호자 없이 홀로 겪게 될 정서적 외로움 등을 고려할 때 심리적ㆍ정서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연령을 24세로 상향 조정하고 자립 시 주거안정과 심리적ㆍ정서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제38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제38조(자립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