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1 발의 ·

대표발의 · 외교통일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보호대상아동의 보호 종료 연령을 22세 미만으로 높여 청소년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돕는 법안이에요.
보호 종료 연령 상향
현재 18세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 종료 연령을 22세 미만으로 높여요. 이를 통해 시설이나 가정위탁에서 보호받던 청소년들이 성인이 된 후에도 갑자기 돌봄이 끊겨 겪게 되는 어려움을 줄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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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한다.
변경 후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22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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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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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호대상아동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떨어져 있는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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