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30 발의 ·
보호대상아동의 퇴소 연령을 19세로 높이고 자립 지원과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퇴소 연령 상향
현재 18세인 보호대상아동의 퇴소 및 보호조치 종료 연령을 19세로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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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변경 전
현재는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퇴소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① (…현행과 같음…) 19세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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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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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호대상아동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떨어져 지내며, 학대 등의 이유로 보호자가 아이를 키우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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