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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30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위탁가정이나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보호대상아동이 18세가 되면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복지시설에서 퇴소시키도록 하고, 보호기간 연장 사유, 자립에 필요한 지원 및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미성년자인 18세에 보호대상아동을 자립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과 보호기간 연장 및 자립에 필요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자립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에 당사자인 지원대상아동의 입장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포함되지 않아 이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종료 연령을 19세로 상향하고 보호대상아동이 요청하는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는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을 지급하고 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를 구성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원대상아동을 대표하는 사람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제38조제2항, 제4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제38조(자립지원)
제41조(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