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6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보호대상아동이 취업이나 대학 진학을 준비할 수 있도록 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자립 준비 기간 확보
현재는 아동의 나이가 18세가 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호 조치를 종료해야 해요. 이로 인해 충분히 자립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로 나오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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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4항제3호
변경 전
현재는 보호 기간 연장 사유에 취업이나 대학 진학 준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취업 준비나 대학진학 준비의 사유로 보호대상아동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를 연장 사유에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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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호대상아동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떨어져 있는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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