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2-1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면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키고 있으며,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직업훈련을 받는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보호기간을 연장하고 있음.
이로 인해 보호기간의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아동의 경우 자립할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았음에도 무방비 상태로 사회로 내몰리면서 두 번 버려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해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진학이나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보장해 줄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보호기간 연장을 보호대상아동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취업 준비나 대학진학 준비의 사유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보호조치 중인 아동에 대한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