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5 발의 ·
보호대상아동이 시설 퇴소 후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전담기관 설치와 기업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자립지원 내용 확대
기존의 주거, 생활, 교육 등과 더불어 취업과 심리상담 지원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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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제1항제1호
변경 전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의료 등의 지원
변경 후
취업·심리상담이 포함된 자립 지원 내용으로 강화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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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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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호대상아동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떨어져 있는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등 양육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아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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